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한국학교공공모래놀이 학회 학술지 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학교공공모래놀이 학회의 학술지인 “학교상담 및 모래놀이”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투고자와 심사자의 윤리성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학교공공모래놀이학회 회원이 발표하는 출판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이 세칙이 발효되는 시점 이후의 출판물에 국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정의

제 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2.“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3.“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3장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 4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 5조 (출판책임 및 출판물 관리)

①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출판물에서 저자로 기재되는 경우는 학술적․ 전문적 기여가 있을 때에 한정되고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한다.

③“학술적․ 전문적 기여”라 함은 실제로 글을 쓰거나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의미하고 “상당한 기여”는 가설이나 연구문제의 설정, 실험의 설계, 통계분석의 구조화 및 실시, 그리고 결과해석을 포함하는 주요 부분의 집필을 포함한다.

④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실질적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단, 학위논문을 대폭 수정하거나 추가 경험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한 경우, 기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출판할 경우 그러한 사항을 논문 첫 쪽의 각주에 명시한다.

⑥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 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 6조 (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

①한국학교공공모래놀이 학회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장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의 윤리

제 7 조 (논문 심사위원의 윤리)

①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인신공격의 내용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③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 제반 사항을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말아야 한다.

④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심사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제 8 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윤리)

①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전체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한다.

②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논문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지 않는다.

③편집위원장은 출판과정에서 생긴 오류를 수정 조치할 책임이 있으며 시정 사항을 서면으로 공개한다.

제5장 연구부정행위

제 9조 (연구부정행위 등의 범위)

①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그 밖에 심리학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이중출판” 은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심리학자는 이전에 출판된 연구결과(출판예정이나 출판 심사중인 자료포함)를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는 행위이다. 이미 발표된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심사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주요 부정행위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자료가 같거나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출판에 해당할 수 있다.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학술지 논문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기 발표된 출처를 명시하고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인용하여야 한다.

3.학술지에 실었던 논문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원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연구자는 투고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짧은 서간 형태 (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을 출간할 수가 있다.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 자료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5.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6.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소개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7.동일한 연구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것은 이중출판으로 간주한다. 단, 다른 언어의 학술지에서 그 논문을 인지하고 그 편집장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8.이미 출판한 학술지 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집 논문 혹은 심포지엄 발표집 논문을 타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지의 동의가 있으면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 원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

③“부적절행위”는 주요 부정행위처럼 직접 책임이 있는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 하는 행위이다.

1.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2.조사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3.연구비 부당사용 및 연구결과 과장홍보

4.주요 부정행위 교사ㆍ강요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주요 연구 부정행위로 인한 결과의 직접 인용

과거에 발생한 주요부정행위의 결과를 직접 인용하여 연구의 내용을 구성할 경우 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단 학회에서는 이러한 주요 부정행위 논문이나 출판에 대해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④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제1항, 2항, 3항에 규정한 연구부정행위 등 이외에도 연구자책임 ․ 출판책임 위배 등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 10조 (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①연구부정행위 제보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구술· 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보자의 신분 및 비밀보장을 철저히 한다.

③한국학교공공모래놀이 학회 사무국과 상임위원회 등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이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1조 (연구부정행위 등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심리학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등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8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심리학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심리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부정행위 등의 검증

제 12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제보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한국학교공공모래놀이 학회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한국건강심리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13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한국학교공공모래놀이 학회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한국학교공공모래놀이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피조사자는 한국학교공공모래놀이 학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학교공공모래놀이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

①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반드시 외부위원을 포함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는 전자우편 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도 있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조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조사는 조사 결과보고서를 상벌 및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완료한다.

제15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7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한국학교공공모래놀이 학회는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8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9조 (예비조사)

①“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16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보를 접수한 날 또는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③예비조사 결과보고서는 제보의 내용, 조사결과,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판정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다.

제 20조 (본조사)

①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6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예비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④본조사 결과보고서는 제보의 내용, 조사결과,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

제21조(판정)

①“판정”은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의결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상벌 및 윤리위원장을 포함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벌 및 윤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재조사)

①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0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벌 및 윤리위원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조사위원회에 추가조사요구

2. 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3.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직접 재조사 요청

제24조(고발)

①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5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①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이 있는 경우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학회와 제보자에게 구두, 서면으로 사과

2.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와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

3. 해당 투고자는 향후 최소 1~3년 이상 논문 투고 금지

4. 본 학회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5. 본 학회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공지 및 이메일을 통한 회원 공지(연구 부정행위 논문의 공지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해당 투고자 소속 기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 통보

7.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 통보

8. 기타 필요한 조치

②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한국학교공공모래놀이 학회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한국학교공공모래놀이 학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제16조제6항에 따라 제출 받은 해당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적용)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