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Workflow
한국학교공공모래놀이 학회 학술지 발간규정
제1조 (학회지 명)
본 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는 “학교상담 및 모래놀이”라고 칭한다.
제2조 (발간횟수)
본 학회의 학회지는 연간 3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발행일은 4월 10일, 8월 10일, 12월 10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와 본 학회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발행횟수나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회칙에 명시된 회원들로 구성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1. 편집위원회는 '학교상담 및 모래놀이'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논문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위촉된 3인의 심사위원을 논문에 배정한다.
3. 심사위원은 1차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수정본에 대한 2차 및 3차 심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기한 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1차 독촉할 수 있고 독촉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지의 편집 방침과 심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5.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체제와 길이는 편집위원장이 심사 위원과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역할)
1. 편집위원장
(1) 편집위원장은 전공분야,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학회 이사회를 거쳐 학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편집위원과 함께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안건에 대한 최종승인·거부권을 가진다.
2.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3. 편집위원
(1) 편집위원은 전공분야, 연구업적, 지역 등을 고려하여 각 분과 별로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 운영, 편집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 (심사위원의 위촉 및 임기, 역할)
6. 편집위원회는 심리학 및 기타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 수료자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심사위원 배정 시 투고자(교신저자, 주저자)와 동일 기관 소속자는 배제하고 위촉한다. 단, 기타 관련 분야는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야로 한다.
7. 심사위원은 ‘학교상담’분과와 ‘모래놀이’분과로 나누어 위촉해야 하며, 동시에 두 분과를 모두 심사할 수 없다.
8. 심사위원은 심사의 질을 확보하고 심사기간을 엄수하며 심사내용에 대해서 비밀보장을 할 의무가 있다.
9. 윤리적인 문제와 규정 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단, 문제가 발생할 시 편집위원장은 위촉된 임원을 심사위원에서 즉시 해촉해야 한다.
제7조 (투고 가능한 원고의 유형)
10. 본 학회지에 투고 가능한 원고의 종류는 개관논문, 경험적 논문, Brief Report, 사례논문 및 상징논문이다.
11. Brief Report는 과학적 연구, 중요한 임상적 관찰, 혁신적 방법의 적용 및 의미 있는 반복검증 연구이어야 한다. 초록과 부록을 포함하여 10쪽을 넘지 않아야 하고, 표와 그림은 합쳐서 2개 이내로 한다.
제8조 (논문 투고 자격)
12. 본 학회에 가입 한 회원으로 회비의 미납분이 없어야 한다. 회비가 미납된 자의 논문투고 자격은 회비를 납부하는 시점에 주어진다.
13. 공동 연구의 경우, 연구자들 중 1인 이상이 위 1의 항목을 충족하면 투고할 수 있다.
제9조 (주저자)
14.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주저자라 함은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뜻한다.
15. 투고 시 교신저자를 각주로 처리하여 명시해야 한다.
16. 원칙적으로 투고 당시 기재된 저자명은 변경(저자 추가 혹은 삭제)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서를 제출한 후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논문 접수)
17. 논문은 연 3회, 정해진 기간에 접수를 받으며, 최종 게재 확정된 후 학회지 발간 호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8. 동일한 저자(주저자, 공동 저자 포함)에 의해 게재될 수 있는 최대 논문 수는 한 호에 2편으로 한다.
19. 논문 투고 시, 투고저자는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20. 논문 투고 시, 투고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는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 또는 IRB 승인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은 3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21. 논문 투고 시, 투고저자는 연구자 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양(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22. 논문 투고 시, 투고저자는‘학교상담’과 ‘모래놀이’중 한 분야를 선택하여 투고해야 하며, 동일한 논문에 대해서 두 분야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다.
제11조 (논문 심사 과정)
1. 심사위원 선정, 위촉 및 의뢰
① 편집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을 선정하도록 한다. 단, 편집위원이 부재 등의 사유로 심사위원 선정 불가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다른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논문의 제목과 초록의 내용을 참고하여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③ 편집위원장이 선정된 3명의 심사위원을 확인 및 승인한 후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 선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가. 상담심리학 및 기타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회원 또는 이와 동등한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나. 투고 논문의 주제와 관련 있는 학술활동을 해온 자
다. 심사자의 전공영역별, 소속기관별 안배 고려
라. 투고자와 동일기관의 심사자를 해당 논문의 심사자로 위촉할 수 없음
⑤ 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가. 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다른 임원 중 1인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요청한다.
나. 위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임원 투고 논문은 다른 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따른다.
⑥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결과 통지 및 원고의 수정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1차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수정된 논문 그리고(또는) 답변서를 접수한다.
가. 논문의 수정기간은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하나, 1회에 한해 수정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을 시 1주를 더 연장할 수 있다. 수정기간 연장 신청서는 수정기간 만료 1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정기간 이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게재불가로 간주하고, 이를 저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한다.
다.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을 투고자가 동일 논문으로 다음 호에 재투고하는 경우, 처음 투고하는 논문과 동일하게 1차 심사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라. 1차 또는 2차 심사 후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을 경우, 동일한 기간(회차) 내에는 재투고를 할 수 없다.
마. 한국학교공공모래놀이 학회의 편집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 동안 동일한 논문을 타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바. 투고된 논문이 형식이나 내용, 윤리적인 측면 등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편집위원장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음.
② 접수 후 심사위원에게 2, 3차 심사를 요청한다.
가. 해당 심사위원에게 수정된 논문 그리고(또는) 답변서에 대해서 최대 3차까지 심사를 의뢰한다.
③ 심사 과정 동안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마지막 심사(최대 3차)에 수정된 논문이 접수된 지 2주 이내에 최종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3. 논문 게재 여부 결정
① 심사는 최대 3심까지 진행하며, '게재 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② 심사위원 3명 중 2명 이상이 최종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논문은 게재가 확정된다.
③ 기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4. 게재 예정 증명서의 발급
① 논문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는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5.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① 논문 투고자는 심사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위원의 심사소견, 수정요구, 게재불가 의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의 중재 하에 해당 심사위원은 1회에 한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진다.
③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의를 통해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가.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타 심사자를 통한 재심사 과정을 진행한다.
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제기를 기각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자에게 이의신청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위원 의견진술 및 편집위원회 회의 내용을 제공한다.
제12조 (논문의 철회)
투고된 논문의 철회는 논문의 1차 심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인 투고 후 1주일까지로 한정한다. 철회 후 동일 논문을 재투고할 경우, 신규로 투고된 논문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1차 심사부터 진행한다.
제13조 (심사과정 및 결과의 비밀 준수)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14조 (운영)
2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회칙에 명시된 규정에 해당될 경우 회의나 이사회 형태로 소집된다. 단, 편집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E-mail이나 온라인 형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24.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편집위원장 또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25. 논문 심사비는 학회에서 부담하나, 제 4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저자가 심사비를 부담한다.
26. 심사료 및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논문의 저작권 및 전송권)
본 학회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 및 전송권은 '한국학교공공모래놀이 학회'로 귀속된다.
제16조 (규정의 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 회칙이나 일반적인 관례,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을 따른다.
부 칙
27.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8. 개정된 규정은 2020년 04월 03일부터 시행한다.
29. 개정된 규정은 2020년 0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0. 개정된 규정은 2021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1. 개정된 규정은 2023년 01월 03일부터 시행한다.